주식 양도소득세 완벽 정리


정부에서 또 다시 강력한 정책을 내세웠다.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만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내놓은 정책을 통해 주식 양도차익 과세 전면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내용에 대해 정리하는 글을 다루어보았으니, 주식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이번에 적용된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목차


주식 양도소득세란?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수익은 비과세로 예적금이나 ELS, 주식 배당금에 이자(배당)소득세, 주민세가 부과되었었다. 현재도 종목별 1%,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양도차익이 과세되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지만, 내년 2021년 4월부터는 적용되는 주식 양도소득세는 종목별 1%, 3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로 오는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한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솔직한 말로 긴급재난지원비로 나간 돈을 걷어들일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주식 양도소득세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의 핵심 요점은 바로 3년후인 2023년부터라고 볼수있다. 현재 기준과 다르게 대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개인투자자가 주식으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대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그 외 나머지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출처 - 연합뉴스


명칭 또한, 주식 양도소득세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되는데, 금융투자소득 이라고 명칭한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총 부여되는 세금의 퍼센트는 양도소득세 20%+주민세 2% 에 해당하는 총 22%가 부과된다. 또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공모주 투자 역시 이에 해당된다. 


주식 양도소득세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법 적용 세율

주식 양도소득세



▶3억원 이하 구간에 20%의 세율 적용
▶3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 적용

기본공제로 2천만원을 제외 후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원 이하 구간에 20%, 3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매긴다.

주식 양도소득세



기존에는 지분율이 일정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내년부터는 3억원 이상)인 대주주를 제외한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내고 있었는데, 그간 대주주로 국한했던 주식 양도세 대상을 개인 투자자들도 포함시켜 전면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기존공제 2천만원 기준인 이유


기본공제를 '2천만원'으로 설정한 것은 시장 충격을 감안할 때 주식 투자자(약 600만명)의 상위 5%인 30만명에 해당되는 인원, 총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약 85%를 과세 대상으로 삼으면 적절할 거란 판단에서 정한 기준이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대부분의 소액투자자(570만명·95%)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지금보다 감소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고 밝혔다.

사실 양도세는 분리과세의 일종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와는 별도이지만 그래도 세율이 높으니 그렇게 좋은 소식처럼 보이진 않는다.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으로 인해 바뀌는 정책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까지 확대하여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했는데, 현재 부동산 정책도 수도권을 전부 조정지역으로 바꾸는 등, 다양하게 세금을 걷어가는 느낌이 든다. 


이로 인해 소액 투자자에게 좋은 소식이라 함은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대한 소식이다.



증권거래세율이란 주식 매도시 붙는 세율을 말하는데, 이를 인하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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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02% 포인트 인하
▶2023년 0.08% 포인트 인하
▶2년간 총 합계 0.1% 포인트 인하 

2022년 0.02%포인트 인하, 2023년 0.08%포인트 인하해 총 0.1%포인트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소액주주 입장에서 좋은 소식임은 분명하나,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퍼센트이다. 


▶2022년 부터 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도 과세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과세하는 '손익통산' 도입 예정이며, 3년간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법

주식 양도소득세는 홈텍스에서 쉽게 알아볼수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사이트가 홈텍스이다.

홈텍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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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에서 양도 소득세 계산기를 찾아볼 수 있다. 홈텍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과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할수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얼마 납부해야하는지 예상해 볼 수 있으며, 홈텍스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는 단지 세액계산만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전자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염두해 두길 바란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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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차익이 기본공제 한도인 2천만원을 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코스닥시장에서 주당 5만원의 B주식 2천주를 1억원에 매입한 뒤 B주식이 주당 7만원으로 올라 1억4천만원에 매도해 4천만원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 세금은 현행 제도로 35만원, 새 제도로 421만원이다.

현행 제도로는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양도금액 1억4천만원에 대한 증권거래세(0.25%) 35만원만 내면 된다.

새 제도에서는 양도차익 4천만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원을 제한다. 나머지 2천만원은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소득세 400만원을 내야 한다. 양도금액 1억4천만원은 증권거래세(0.15%) 21만원을 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기사

주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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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관련기사 링크



마무리

위와 같이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다. 양도소득세를 미리 생각하여, 주식 투자를 하며, 세율에 대한 부분도 염두해두길 바라며,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기사를 정리해 보았다. 좋은 투자를 하여 성투하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려한다.

이미지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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